합수단 “상관에 잘 보이려 압력” 변호인 “압력·금품 거래 없었다”
황기철(59·구속 기소) 전 해군참모총장이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에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군과 방위사업청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황 전 총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2009년 1월 당시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전 총장과 접촉했던 음파탐지기 납품 업체 H사(미국계) 측의 브로커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황 전 총장의 상급자인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측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당시 중개인으로서 음파탐지기도 취급한다고 황 전 총장에게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김씨와 동기인 정 전 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러 납품 결정 단계에 있는 후배 군인들에게 H사 제품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H사 제품의 구매 시험평가 때도 황 전 총장은 당시 관련 업무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소속 권모 전 해군 대령의 사무실을 2차례나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6월 H사 제안서에 대한 평가 업무를 총괄한 김모 팀장은 지난 22일 공판에서 “인사차 찾아간 자리에서 황기철 함정사업부장이 ‘이 사업이 연내에 꼭 추진돼야 한다. 총장님(정옥근) 관심 사업이다. 총장님 동기생(브로커 김씨)이 관여하는 사업’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황 전 총장 변호인은 “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김씨나 H사와의 금품 거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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