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메달리스트 연금수령자도 생활고 땐 최저생계비 지급”

[서울신문 보도 그후] “메달리스트 연금수령자도 생활고 땐 최저생계비 지급”

임병선 기자
입력 2015-07-02 23:46
수정 2015-07-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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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 10면·2일자 8면 보도>

앞으로는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생계가 어려우면 최저생계비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말 외롭게 세상을 등진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에도 특별보조금(최대 1000만원), 특별 대상자 지원(최대 5000만원), 국가대표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체육인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김씨가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인정한 뒤 김씨처럼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연금 수급자의 장애 정도와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종합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씨와 비슷한 사례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추천에만 의존해 발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인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체부의 발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여러 체육단체에 흩어져 있는 체육인 복지사업 전체를 통합,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5-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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