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수원 조류발생 미미…수돗물 안심해도 돼”

서울시 “취수원 조류발생 미미…수돗물 안심해도 돼”

입력 2015-07-03 07:18
수정 2015-07-03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돗물 취수원인 한강 상류에는 기준치 이하로 조류 발생

서울시는 최근 한강 하류에 조류 경보가 내려진 것과 관련, 수돗물 취수원인 한강 상류에는 조류 발생이 미미한 수준이며 각 가정에는 평소와 똑같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상류의 취수원수에는 조류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조류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류 냄새 물질인 지오스민 농도가 냄새주의보 발령 기준인 20ng/L를 넘어섬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후 4시부터 냄새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원과 원수, 정수의 수질 검사를 주 1회에서 하루 1회로 늘리고 원수의 pH(수소이온농도)가 상승하면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는 등 정수처리에 나섰다.

시는 그 결과 6개 정수 센터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서는 지오스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의 녹조가 장기간 지속하면 조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원수에는 독소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만약 마이크로시스틴이 고농도로 20일간 계속되는 경우에도 6개 정수센터에 설치된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이용해 100%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할 때에 대비, 4개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을 다시 정비해 설치했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남·북한강과 경안천 주요지점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수질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현재 서울시는 조류가 대량 발생해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