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조금 노려 ‘신규가입’→’번호이동’으로 둔갑

통신사 보조금 노려 ‘신규가입’→’번호이동’으로 둔갑

입력 2015-07-05 19:50
수정 2015-07-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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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9만원에 ‘고객정보’ 사서 판매장려금 30만∼40만원 챙겨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거래된 배경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챙기려는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의 욕심이 자리 잡았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른바 ‘해지밴’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 신청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해지 신청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규 가입을 번호이동으로 둔갑시켰다.

우선 이통사 대리점으로 A통신사의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이 번호를 살려두고 해당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다.

다른 매장의 판매업자는 이 정보를 산 뒤 B통신사로 가입하고 싶은 신규 고객이 오면 해지신청된 A통신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신규 고객의 명의로 변경한다.

이어 신규 고객 명의가 된 A통신사의 번호를 B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신규 가입 고객이 전산상으로 번호이동 고객이 된다.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면 신규가입 고객보다 최대 30만∼4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게 돼 해지밴을 사는 데 쓴 비용 4만∼9만원을 제하고도 남은 돈이 짭짤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관리업무를 악용하기도 한다.

신규, 번호이동,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 통신사간 번호이동이 제한돼 규정상 해지밴을 이용한 번호이동은 불가능하다.

단, 여기에 ‘구멍’이 있었다. 서비스 가입 고객이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그 즉시 이런 제한을 풀어준다.

신규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진 판매업자들이 마치 고객이 작성한 것처럼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번호이동을 신청, 이 같은 규제를 무력화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해지할 경우 해지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이 작성한 각종 신청 서류를 반드시 돌려받으라고 충고했다.

경찰이 이번 단속과정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불법 보관 중인 938건의 가입신청서를 비롯한 1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적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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