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응 어떻게
미국과 독일, 영국, 호주 등은 일명 ‘로드 레이지’(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해 운전면허 박탈 등 행정적 처분뿐 아니라 법적·경제적 처벌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해 보복운전자와 주변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경고하는 시스템도 시험 중이다.●美 이동망 활용해 실시간 경고
미국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중·대형 교통사고가 매년 1200건에 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로드 레이지 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1500여명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각 주정부마다 대응을 달리하고 있다. 미시간주의 경우 보복운전을 ‘무책임한 운전’ 범주로 다루지만 처벌은 엄하다. 로드 레이지로 인한 중상 사고에는 5년 이하 금고형과 최대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며, 피해자 사망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을 감수해야 한다. 벌금도 최대 1만 달러로 상승한다.
1998년 애리조나주를 기점으로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등 14개 주정부는 로드 레이지를 공격적 운전으로 분류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호주는 로드 레이지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서 협박하는 행위까지도 최대 5년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운전 중 공격적 모욕이나 제스처, 고함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한다.
법적 규제뿐 아니라 로드 레이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미 조지아주 경찰은 로드 레이지를 막기 위한 홍보 영상을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로드 레이지 경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험 운용도 하고 있다.
●“고의성 구체적 가이드 라인 있어야”
홍순진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복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때만 위험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복운전 행위 자체만으로 상대에게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복운전 고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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