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에티켓만 잘 배워도 보복 줄어” “면허 딸 때 예방교육 없고 가해자에 취소·벌점 없어”
보복운전은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지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자동차를 흉기로 활용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교통 전문가들은 8일 법적 처벌 강화뿐 아니라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게 보복운전을 몰아내는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교육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됐다. 교육 과정도 전문 강사들의 강의에서 준법 운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 자료 시청으로 바뀌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비디오 내용이 교통 법규에 대한 설명 위주여서 상황별 대처나 운전 에티켓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를 따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운전 매너에 대한 교육은 없는 셈이다.
도로교통공단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복운전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연습면허→임시면허→본면허’의 단계별로 세분화해 올바른 운전 습관과 안전 의식을 체계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단계별 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8세부터는 연습면허 기간에도 최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정 자체가 간소하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단계별 면허 제도를 통해 본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운전을 익히고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발급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며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지식이나 기능, 예절을 습득할 수 있는 면허 취득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의 사후 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폭력 행위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를 내고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허점도 숨어 있다.
2013년 6월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 사유에 보복운전 행위를 추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2년 동안 표류 중이다. 이춘호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보복운전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재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보복운전자의 면허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복운전 적발 시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경제적 징벌’도 대안으로 제기된다. 국내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명시돼 있다. 보복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까지도 보복운전에 따른 인명이나 대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김상옥 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큰 폭의 징벌적 보험료 인상을 통한 책임도 묻고 있다”며 “법적 처벌만 능사가 아니며 경제적 처벌도 보복운전을 줄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적발된 보복운전자들을 조사해 보면 분노조절 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원 양형 단계에서 심리상담 명령을 병행해 사회 복귀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심리치료 명령 제도는 없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전반적인 국민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캠페인을 통해 보복운전의 위험을 홍보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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