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치료비·장해급여 등 혜택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박 사무장이 신청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박 사무장의 불면과 우울, 불안, 초조, 자기 비하 등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려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사무장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지난 2월 현장에 복귀하고 나서도 근무편성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했다. 이후 외상성 기억 재경험과 자기 비하, 불안 등에 시달리다 3월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번 산재 인정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과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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