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는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1999년 5월 발생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05년 수사를 종료했다가 2013년 말 재개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2015-07-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