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박지만회장 강제 구인

‘재판 불출석’ 박지만회장 강제 구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7-15 00:02
수정 2015-07-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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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사건 증인 출석 거부… 檢, 소환 기일 21일 영장집행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을 법원이 다음주 강제 구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14일 재판에 불출석한 박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송부받아 다음 증인 소환 기일인 오는 21일 박 회장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게 된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낸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은 출석 이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이지만,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런 이유 없이, 두 번째는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하다.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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