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불법 집회 손배訴…“시위대 폭력에 9000만원 피해”

경찰, 세월호 불법 집회 손배訴…“시위대 폭력에 9000만원 피해”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7-15 00:02
수정 2015-07-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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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체 등에 민사소송 제기…국민대책 박래군·김혜진 영장

세월호 1주년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주최 측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한 경찰 측 피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3개 단체와 박래군·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의 폭력 행위로 경찰버스 및 경찰 장구류 등 7800만원 규모의 파손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여기에다 부상 경찰관 40명에 대한 위자료 1200만원(1인당 30만원)을 합쳐 총 9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한 불법 집회 피해액 3000만원도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박·김 두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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