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부딪혔다” 시민 집단폭행 10대 조폭들 징역

“몸 부딪혔다” 시민 집단폭행 10대 조폭들 징역

입력 2015-07-15 17:30
수정 2015-07-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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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시민을 집단 폭행하는 등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수원지역 조직폭력 단체인 북문파 조직원 이모(18)군 등 10대 조직원 2명에게 장기 1년2월,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오모(19) 군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위험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군 등 4명은 지난 2월14일 오전 2시 37분께 경기 수원 팔달구 한 주점에서 “몸이 부딪혔다”며 시비가 붙은 주점 손님 이모(27)씨 등 일행 2명의 얼굴과 몸부위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지난 1월9일 온라인 포털 카페를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장모씨에게 15만원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1주일간 5차례에 걸쳐 62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이 씨 등은 이들의 폭행으로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또 북문파 조직원 일부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안마시술소 관계자 최모(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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