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으로 차주·딜러 속이고 중고차 대금 꿀꺽

전화 한통으로 차주·딜러 속이고 중고차 대금 꿀꺽

입력 2015-07-16 07:21
수정 2015-07-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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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값 받아주겠다’ ‘싸게 내놓겠다’며 접근해 삼각 사기

전화 통화로 중고차 판매자와 딜러를 속여넘기는 ‘삼각 사기’ 수법으로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고차 매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매매대금 2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최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최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 초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시세 2천300만∼2천600만원에 산타페 승용차를 매물로 올린 박모(31)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딜러라고 소개하면서 시세보다 최소 300만원 비싸게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가 2천3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면서 “잘 아는 딜러를 보낼 테니, 내 동생이라고 하고 매매 대금은 내 계좌로 송금하라고 해라. 수수료를 뗀 나머지 대금을 바로 부쳐주겠다”고 말했다.

또 최씨 일당은 중고 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시세보다 싸게 급매물로 내놓겠다”며 “동생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라”고 말했다.

최씨의 전화에 속은 박씨와 딜러는 직접 만나 계약을 했다.

자동차 딜러는 최씨에게 약속한 대금 2천300만원을 보냈고, 박씨는 최씨가 수수료를 떼고 남은 대금을 자신의 통장에 넣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최씨 일당은 딜러가 돈을 입금한 지 불과 20여분 만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했다. 이들은 돈이 모두 인출될 때까지 딜러와 통화하면서 시간을 끄는 용의주도 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사기 등 전과 10건 이상의 상습 사기꾼으로, 전화와 인출 등 업무별로 나누어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최씨 일당은 최소 5건 이상의 중고차 매매 보이스피싱을 저질렀으며,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골프장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2명의 뒤를 쫓는 한편 이들이 범행을 더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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