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당첨?”…구청직원 사칭해 노인 상대 사기

“임대아파트 당첨?”…구청직원 사칭해 노인 상대 사기

입력 2015-07-22 07:19
수정 2015-07-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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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수수료·계약금 명목으로 돈 받아 챙겨

서울 금천경찰서는 구청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로부터 임대아파트 당첨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65)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 11명에게 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속이고 수수료와 계약금 명목으로 총 6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와 전입신고서 등 각종 행정서류를 가지고 다니며 구청직원 행세를 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노인 한 사람 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7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

피해자 중 대부분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으로 살아가는 영세한 노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심장이 좋지 않아 약값에 사용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및 사기유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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