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원정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증인 출석

송영길,’원정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증인 출석

입력 2015-07-22 16:19
수정 2015-07-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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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낙선 후 이달 초 중국서 귀국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귀국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송 전 시장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시간 가량 검찰과 피고인 측 신문에 응했다.

앞서 조 전 특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특보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송 전 시장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가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 1%인 후보가 ‘송영길이 17세의 소녀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기소됐다”며 “24살짜리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런 허위사실 유포는 가정을 파괴하는 공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피고인은 재차 유포했다”며 “송영길을 팔아 새누리당에서 인정받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특보는 당시 송 전 시장의 해외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

1·2심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송 전 시장의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과 같은 의견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송 전 시장은 “당시 1·2심은 심각한 법리 오인을 저질렀다”며 “허위 사실을 선거용으로 활용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이날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은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인 조 전 특보가 직접 맡았다.

조 전 특보의 질문에 송 전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둘은 서로의 말을 자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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