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적표현물 200여건 게시·소지 50대女 구속기소

檢, 이적표현물 200여건 게시·소지 50대女 구속기소

입력 2015-07-23 10:43
수정 2015-07-23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컴퓨터 등에 보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5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온라인 포털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옹호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위대한 장군님 우리 앞날을 축복하신다’ 등 이적표현물 24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메일과 주거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등 이적표현물 37건을 소지했으며 최근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3년여간 총 286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 또는 소지한 혐의다.

구 통진당 당원이자 양심수후원회 회원인 박씨는 2012년 7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