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하사 턱잡고 강제로 술먹인 공군 준위 징계 ‘타당’

女하사 턱잡고 강제로 술먹인 공군 준위 징계 ‘타당’

입력 2015-07-26 14:07
수정 2015-07-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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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먹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군 A준위가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그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양정 기준에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준위는 2013년 8월 중순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 도중 B(20대·여) 하사에게 술을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B하사의 볼과 턱을 잡아 입을 벌린 후 오른손으로 소주가 담긴 컵을 들이부어 강제로 술을 먹였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A준위는 지난해 7월 공군작전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를 통해 정직 2개월로 감경되자 이 또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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