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막자”…부산시 지역거주 우선공급제 시행

“투기·과열 막자”…부산시 지역거주 우선공급제 시행

입력 2015-07-27 08:24
수정 2015-07-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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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투기, 과열 조짐과 관련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법 제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시의 이번 결정은 최근 지역 인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대 1천106대 1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일부 공동주택 분양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 사례, 역외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 등도 제도 도입의 이유이다.

시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제도 도입 사실을 고시하고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 동래, 남,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구와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북, 사상, 사하, 강서구 등 서부산권 4개 구와 중, 서, 동, 영도구인 원 도심 4개 구, 역외자본 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자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경남 창원시(일부)와 김해시, 대전시, 대구시, 지난 6월 광주시가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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