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않고 보관 기관에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주민번호 암호화 않고 보관 기관에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입력 2015-07-27 12:33
수정 2015-07-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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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주민번호를 보관한 경우 암호화를 해야 하지만 내부망이나 컴퓨터로만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기관·사업자에는 암호화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부망으로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기관·사업자에게도 암호화 의무가 부여된다.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사업자는 2016년까지, 100만명 이상을 보관하는 곳은 2017년까지 암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 제공·수집 동의서를 작성할 때 서비스신청 등을 위해 동의가 필수인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동의서가 개선된다.

이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중복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원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만 맡는다.

행자부는 40일간 여론수렴에 이어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새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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