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상대 보복운전 ‘유죄’…”차 작다는 변명안돼”

버스 상대 보복운전 ‘유죄’…”차 작다는 변명안돼”

입력 2015-07-28 07:31
수정 2015-07-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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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에서 급제동하긴 했지만 내 차는 크기가 작으니 보복운전이 아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친 승용차 운전자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보복운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시간대에 준중형 외제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향으로 가던 중 고속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버스가 자신의 차 뒤로 진입하자 겁을 줄 목적으로 급제동해 버스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했다. 버스는 A씨 차를 피하려고 차선변경을 했지만 A씨는 그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두 차례나 급제동을 더 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A씨 차와 버스가 모두 시속 90㎞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기에 크게 위험한 상황이었다. 특히 승객 중 한 명은 놓친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앞으로 넘어지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버스에 겁을 줄 목적이 없었으며 고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내 차가 버스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며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이러한 운전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직접 충돌은 없었지만 급제동 과정에서 노약자나 잠든 승객이 부상당할 위험이 컸으며 버스 운전기사가 당황해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은 유예하지만 복지시설·단체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교육 수강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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