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천거인 42명 중 27명만 심사동의…대법원, 다양성 확보 고충 토로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윤곽이 내달초 드러날 전망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민 대법관 후임을 정하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회의를 내달 초 열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추천위는 이 회의에서 천거서와 의견서, 대법원 자체검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서 대법관 최적격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통상 추천위가 3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각계에서 민 대법관의 후임을 천거 받은 결과 법관 32명과 비법관 10명 등 42명의 이름이 올라왔지만 27명만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가 크지만, 후보로 천거되는 사람이나 심사에 동의하는 사람 가운데 비법관 출신이 적어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민 대법관 후임부터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고, 이달 14일 27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러나 22명이 현직 고위 법관이고 여성은 1명밖에 없는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나 교수, 검사를 천거한 사례가 적었고, 심사동의 비율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피천거자 가운데 현직 법관이 아닌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는데 그 중 절반인 변호사 5명만 심사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때마다 비법관 피천거인이나 심사동의자가 적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부담감과, 상고사건 폭주로 인한 대법관 업무부담 가중, 퇴임후 진로 불투명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대법원은 또 15일부터 열흘간 대법관 후보 피천거인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15명을 평가하는 의견서 51개가 제출됐지만, 대다수는 심사대상자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서 제출한 것으로,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실질적인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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