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소’ 서울 격리자 260명 지원 떠넘기기

‘지방 주소’ 서울 격리자 260명 지원 떠넘기기

조용철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수정 2015-07-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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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강남 재건축 총회 참석자 메르스 긴급생계비 갈등 불똥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 가운데 일부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14일간 격리된 1558명 가운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방인 사람들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메르스 확산 초기 서울시가 격리를 결정한 개포동 총회 참석자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정부 기준에 따른 격리자가 아니라며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으로 1558명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1298명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지가 지방인 총회 참석자 260명은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상 메르스 격리자의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포동 총회 참석자만 예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격리된 1558명은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

총회 참석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권모(30)씨는 “얼마 전 서울 강남구청에서 40만원을 준다고 해 통장 사본까지 제출했는데 돌연 주소지가 대구여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서울시나 복지부 모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 측은 이날 서울신문의 문제 제기에 주소지가 경기도인 214명에 대해서는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60명 중 나머지 46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긴급생계비를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지원하고 정부에서 돌려받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총회 참석자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서울시가 보낸 격리자 명단만으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메르스 지원 행정도 제각각이다.

정부는 메르스 입원·격리자 전원에 대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최소 40만 9000원(1인 가구)에서 110만 5600원(4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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