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부업체, 성매매 알고 빌려준 돈 강제로 못 받는다”

법원 “대부업체, 성매매 알고 빌려준 돈 강제로 못 받는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5-07-31 00:10
수정 2015-07-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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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입으로 돈을 갚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이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이기선 판사는 유흥업소 여성 접객원 4명이 대부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대부업체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라며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여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대부업자에게 선불금 형태로 연 40∼80%의 고이율로 돈을 빌린 뒤 성매매 수익으로 돈을 갚았다. 그러나 빚이 늘어나자 대부금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자들이 강제집행에 들어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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