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단속 때마다 동료 주민번호 부른 30대 집유

음주교통단속 때마다 동료 주민번호 부른 30대 집유

입력 2015-07-31 10:29
수정 2015-07-31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오모(35)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행사해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계획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근 혼인했고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 15일 자정께 용인시 처인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m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전 직장동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및 교통단속 시 김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