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숨기고 보훈급여 챙긴 60대 실형

아버지 사망 숨기고 보훈급여 챙긴 60대 실형

입력 2015-07-31 14:17
수정 2015-07-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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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수급자인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6천700만원이 넘는 보훈급여를 타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숨진 아버지의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훈급여 수급권자인 아버지가 2008년 숨졌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5년 8개월동안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보훈급여 6천7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 6월 아버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재발급받아 2013년까지 360여 차례에 걸쳐 330만원 상당의 LP가스를 자신의 차량에 충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액 일부를 국가보훈처에 변제했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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