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들 前근무지로 감사 확대…과거 성폭력 가능성 조사

성추행 교사들 前근무지로 감사 확대…과거 성폭력 가능성 조사

입력 2015-08-03 14:53
수정 2015-08-03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출간 학교도 조사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교내 연쇄 성추행·희롱 사건을 감사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명의 이전 근무지와 전출된 학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이 학교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교사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들과 전출 간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에게 비슷한 성폭력 피해를 유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에 근무했던 학교들과 전출 간 학교로 피해자 조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성폭력 사태가 벌어진 이 공립학교는 개교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학교다.

교육청의 조사 범위 확대 방침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속한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가 조사대상 학교에는 교사 중 일부가 전출 간 학교도 포함된다.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D씨는 사건이 일어난 뒤 1년이 넘은 올해 3월에서야 다른 학교로 전출 조치됐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들 대부분이 동료 여교사나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과 성희롱을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뤄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청은 최소 5곳 이상의 학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추가조사 결과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이 사건을 관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으나 피해자들의 요청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이첩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도봉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의 하나로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2025년 도봉구 전역 31개소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 녹색 신호에만 적용되던 잔여시간 표시 기능을 적색 신호에도 확장한 시스템이다. 적색 신호 종료 99초 전부터 6초 전까지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보행자 대기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의원은 “적색잔여신호기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효과적인 보행 안전장치”라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도봉구 주요 교차로에 설치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설치 예정인 31개소는 창원초교(3개소), 정의여중입구(4개소), 방학성원아파트(4개소)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 창동운동장, 도봉산역삼거리, 도봉청소년도서관, 방학역 앞 등 주민 밀집 지역이 고루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방학교남측, 우이교, 창동중, 농협창동유통센터, 도봉경찰서, 도
thumbnail -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 전역에 ‘적색잔여신호기’ 2025년 31개소 확대 설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