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교사 성범죄 근절할 대책 없나

낯뜨거운 교사 성범죄 근절할 대책 없나

입력 2015-08-04 09:35
수정 2015-08-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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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 예방 매뉴얼 제대로 작동 안돼 예방교육 강화하고 교단 비민주적 문화 바꿔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희롱은 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처럼 끊이지 않는 교사들의 성범죄를 뿌리 뽑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학교 내 교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져 왔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직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학생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당국이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성관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도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미성년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고 돌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원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려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공평무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방교육의 강조는 성범죄가 교사들의 인성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처방이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교육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4월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면 최소 해임하거나 파면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부는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의 이런 행보는 최근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관련 법규가 국회 통과 등으로 시행이 지연될 수가 있지만, 성범죄 교사의 엄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정도 농담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 성희롱을 쉽게 하는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교에서 성범죄에 관한 매뉴얼이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사들의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교단의 비민주적인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서울지역 교육단체들의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3일 교사 성추행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 개개인들의 개인적인 잘못뿐 아니라 학교의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과 문화에 기인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조직문화와 학교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쇄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장 중심의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성범죄를 포함한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논리다.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성범죄가 뒤늦게 드러난 것도 학교장이 방관한 영향이 크고 피해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권력을 가진 학교장의 행동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1년이 지난 묵은 사건이 이제서야 밝혀졌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학교가 민주적인 소통과 대화가 충분한 조직이었다면 사건이 과연 은폐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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