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열에 일곱 술 취해 범행”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열에 일곱 술 취해 범행”

입력 2015-08-09 10:45
수정 2015-08-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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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형사과장, 의정부지역 폭력범죄 전수조사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10명 중 7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정(54)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형사과장은 2014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의정부지역에서 발생한 폭력범죄 3천747건(4천851명)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 ‘주취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지역에서 폭력범죄 가해자로 검거된 인물은 4천851명이었고 이 중 술에 취한 비율은 61.5%인 2천983명에 달했다.

이 비율은 성폭력, 가정폭력, 공무집행사범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67%(206명 중 138명), 73.1%(328명 중 240명), 87%(147명 중 128명)로 집계됐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가해자는 10명 중 7명이, 공무집행사범은 10명 중 9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뜻이다.

이번 연구는 폭력범죄와 음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년간 의정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술조서를 전부 조사한 결과다.

이 과장은 “의정부지역 폭력범죄의 음주 비율이 전국 통계와 6%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뤄 의정부지역을 분석해 전국적인 음주폭력실태를 추론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가 폭력범죄의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테면 ▲ 음주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집행 시 경찰관의 특별면책권을 도입하고 주취폭력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 음주운전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강제 측정하며 ▲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상태’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오히려 양형의 가중요소로 할 것 등이다.

의정부 시민과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음주 관련 인식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시민 400명과 의정부경찰서 직원 380명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가 음주상태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음주량이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대체로 일반 시민들이 경찰관에 비해 음주를 관대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를 음주 상태라고 보는 시민은 전체의 18.4%에 불과했지만, 경찰관은 25.6%에 달한 것.

또 시민들은 소주 1병 또는 맥주 2병을 마셔야 술에 취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지만 경찰관들은 35.2%가 소주 반병 또는 맥주 1병을 술에 취한 상태라고 생각했다.

다만, 음주 상태의 폭력행위를 음주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민의 67.3%, 경찰관의 67.5%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 과장은 “술을 마시는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범죄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게 문제”라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 사회도 주취폭력범죄의 사전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의 이번 논문은 올 1학기 동국대 법학과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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