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성호, 대치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단독] 이성호, 대치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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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여원짜리 2억여원만 신고… 野 “車 실거래가도 속여 탈루” 李후보 “오늘 청문회서 소명”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사면서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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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이 후보자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01년 6월 대치동에 있는 57평(188.1㎡)짜리 H아파트를 7억 4000만원에 매수했지만 관할 구청에는 2억 2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가 실제 거래 금액보다 5억 2000만원을 낮게 신고한 셈이다.

진 의원은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강남구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다운계약을 했고, 2001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 2%를 적용하면 취득세 1040만원을 덜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11년 5월 서울남부지법 법원장 재직 때 중고 SM5 자동차 1대를 19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자동차 취득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비용보다 1040만원이 낮은 910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동차 취득세율 7%를 대입하면 이 후보자가 약 70만원의 취득세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이 후보자의 탈루, 탈세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든 의혹은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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