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모욕했다”…경찰에 행패부린 기사에 징역형

“택시기사 모욕했다”…경찰에 행패부린 기사에 징역형

입력 2015-08-16 11:06
수정 2015-08-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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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택시기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정씨는 5월3일 오전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10대 딸을 때렸다. 딸은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집으로 송파서 소속 A경위가 찾아오자 정씨는 다짜고짜 A경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왜 우리 집에 왔느냐, 칼로 목을 찌르겠다”며 A경위의 멱살을 잡은 채 물건을 집어던지려 했다.

정씨를 제지하던 A경위는 손목과 손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씨는 법원에서 A경위에게 난동을 부린 것은 과거 그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 당시 매우 불쾌한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겨울 송파 관내 한 기사식당에 있었는데, 동료 택시기사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가 다른 경찰관과 함께 택시기사를 싸잡아 욕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당시 사건으로 A경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시 만나게 되자 욱하는 심정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또 딸에게 손찌검한 것은 딸을 훈육하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A경위는 “택시기사를 모욕하는 발언은 한 적이 없으며, 정씨가 당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정씨가 여러 번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범행을 저질러 벌금이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기에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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