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연인 살해한 60대 중형

‘헤어지자’ 통보에 연인 살해한 60대 중형

입력 2015-08-20 07:35
수정 2015-08-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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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0시30분께 대전 대덕구 B(52·여)씨가 운영하는 주점 주방에서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전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B씨를 죽이겠다고 말한 점과 B씨의 딸에게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별 통보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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