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경적에 발끈…둔기 위협 운전자 징역6월·집유2년

뒤차 경적에 발끈…둔기 위협 운전자 징역6월·집유2년

입력 2015-08-20 10:32
수정 2015-08-20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화를 내자 둔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둔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인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놀란 택시기사 B(54)씨가 경적을 울리며 “똑바로 운전하라”는 말을 하는 데 격분해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