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산모를 신속하게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했다면 담당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김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이씨는 절개한 회음부 통증이 계속됐고, 자궁 내 혈종도 확인됐다.
김씨는 출혈을 확인하는 수술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새벽 정밀 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다. 통증이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지난 뒤였다.
가족은 날이 밝으면 옮기겠다고 했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종합병원으로 이씨를 옮겼다. 이씨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같은 상해를 입었다.
이씨와 가족들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은 김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종합병원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신속하게 판단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가 출산 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고 수차례 실신하거나 자궁 내 혈종이 관찰되기도 한 만큼 신속하게 지혈을 하고, 조치가 쉽지 않으면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출혈성 쇼크가 의심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야 수술실로 옮겨 지혈을 시도했고 수술개시 후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병원을 옮기도록 결정했다며, 좀 더 빨리 옮겨 치료했더라면 경과가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김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이씨는 절개한 회음부 통증이 계속됐고, 자궁 내 혈종도 확인됐다.
김씨는 출혈을 확인하는 수술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새벽 정밀 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다. 통증이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지난 뒤였다.
가족은 날이 밝으면 옮기겠다고 했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종합병원으로 이씨를 옮겼다. 이씨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같은 상해를 입었다.
이씨와 가족들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은 김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종합병원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신속하게 판단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가 출산 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고 수차례 실신하거나 자궁 내 혈종이 관찰되기도 한 만큼 신속하게 지혈을 하고, 조치가 쉽지 않으면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출혈성 쇼크가 의심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야 수술실로 옮겨 지혈을 시도했고 수술개시 후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병원을 옮기도록 결정했다며, 좀 더 빨리 옮겨 치료했더라면 경과가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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