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담 온 여중생에 입맞춤…대학교수 ‘벌금’

진로상담 온 여중생에 입맞춤…대학교수 ‘벌금’

입력 2015-08-24 20:46
수정 2015-08-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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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진로상담을 하다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의 모 대학 교수 A씨는 올초 행정관청의 특강에 참석했다가 알게 된 여중생이 교수실로 찾아와 진로를 상담하던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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