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담 온 여중생에 입맞춤…대학교수 ‘벌금’

진로상담 온 여중생에 입맞춤…대학교수 ‘벌금’

입력 2015-08-24 20:46
수정 2015-08-24 2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진로상담을 하다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의 모 대학 교수 A씨는 올초 행정관청의 특강에 참석했다가 알게 된 여중생이 교수실로 찾아와 진로를 상담하던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