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사장 횡령 비리’ 서해대 압수수색

검찰 ‘이사장 횡령 비리’ 서해대 압수수색

입력 2015-08-26 10:36
수정 2015-08-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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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서해대학교의 이사장이 개인 사업을 위해 학교법인 돈 70여억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6일 서해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해대와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과 황진택 총장이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이날 전주지검과 군산지청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서해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이사장과 함께 용인시 죽전동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한 전북의 A건설사 대표 최모(4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을 담보로 무기명채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법인계좌에 있던 예금 70억원 상당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2월 교육부 감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계좌 예금을 채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 사건과 별개로 이 이사장이 재단 경영권을 인수할 때 교육부와 경영권 소유자인 군산기독학원 익산노회 일부 회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군산기독학원 익산노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24일 전주지검에 학교법인 경영권 양도 협약서가 위조됐고, 교육부와 일부 회원들에게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봐야 구체적인 혐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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