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취객치어 숨지게하고 차량서 쿨쿨

음주운전으로 취객치어 숨지게하고 차량서 쿨쿨

입력 2015-08-26 23:04
수정 2015-08-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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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서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4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A(54)씨를 차량으로 치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사고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해 차량에 낀 A씨를 지하 1층 주차장까지 60여m를 끌고 갔고, 주차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다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음주상태였던 이씨는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4시 30분께 아파트 주민이 지하주차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은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가 폐쇄회로TV를 분석, 추가로 뺑소니 혐의를 확인해 구속했다.

숨진 A씨는 사고 후 1시간 이상 몸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등 살아 있었지만 초동조치가 늦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사고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폐쇄회로TV 화면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이달 11일 오후 11시 43분께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 구서동 중앙대로를 달리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28)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가 기억한 뺑소니 차량의 차량번호를 토대로 차적을 조회해 김씨를 붙잡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집 근처에 앞유리와 보닛이 파손된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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