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조교가 아닙니다”…대학직원, 해고무효 소송 승소

“나는 조교가 아닙니다”…대학직원, 해고무효 소송 승소

입력 2015-08-27 13:51
수정 2015-08-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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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적용을 피하려고 일반 사무직원을 ‘이름만 조교’로 일정 기간 고용하고 해고하는 대학 관행에 제동을 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27일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박모(4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실질적으로는 연구 업무 등을 하는 조교가 아니어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대학에서는 조교가 아닌 일반 사무직원을 계약상 조교로 임용해 무기 계약 전환을 피해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전문계약직으로 전남대 홍보담당관을 맡았다.

대학 측은 무기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러나 대학은 지난해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돌연 박씨를 해고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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