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사 신호위반 사고 냈다면 형사책임 져야”

“구급차 운전사 신호위반 사고 냈다면 형사책임 져야”

입력 2015-08-28 10:04
수정 2015-08-28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급차 운전사가 환자 이송 중에 신호위반 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판사)은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이 운송하던 환자는 심근경색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어 임종을 맞이하려고 자택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났다”며 “또 피고인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확보되자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만큼 이런 사정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사고를 낸 뒤 직장에서 해고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