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미해결은 위헌’ 결정 4년…즉각 해결하라”

정대협 “’위안부 미해결은 위헌’ 결정 4년…즉각 해결하라”

입력 2015-08-28 11:24
수정 2015-08-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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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대협은 지난 25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 191명이 숨지고 올해 들어서만 8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가 47명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를 기다리는 ‘일본바라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피해자들이 여전히 ‘진정한 해방’을 부르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15일 발표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위안부 범죄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말장난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다시 멀어져갔고,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 대상에서 배제당하는 외교적 굴욕을 당했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말장난 담화를 넙죽 받아 안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헌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에 사죄·배상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라고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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