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한 60대 집행유예 4년

1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한 60대 집행유예 4년

입력 2015-08-30 10:54
수정 2015-08-30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합의 등 유리한 사정 고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0대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A(6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내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정신지체 장애2급인 B(19)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에 대해서는 “성폭행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개·공지 명령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