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주 연쇄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검찰, ‘탈주 연쇄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5-09-04 17:00
수정 2015-09-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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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주 연쇄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치료감호 수감 중 달아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선용(33)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함께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 1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대학병원에서 이명(귀울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경계감호담당자를 따돌리고 달아난 뒤 다음날 오전 대전의 한 상점에서 여성을 둔기로 위협하고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다.

그는 탈주 28시간만인 10일 오후 6시 55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기해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 등을 요청, 성적 선호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 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임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명령하는 화학적 거세와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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