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기 폭파 협박범 구속기소

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기 폭파 협박범 구속기소

입력 2015-09-07 09:56
수정 2015-09-07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언론사에 보낸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박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4일 일본 오사카에서 가입한 구글 계정으로 이희호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한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19개 언론사 및 기자의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에서 “북한 김씨 왕조가 운명을 다했던 15년 전에도 남편 김대중과 혈세를 지원해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까지 안겨줘 남북동포의 고통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여사의 방북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은 뻔하다”면서 “역사의 역행을 막고자 출국 혹은 귀국편 중 한 편을 반드시 폭파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글이 유포되자 김포국제공항과 경찰은 이 여사의 출국, 귀국을 전후로 검색, 경비 등을 강화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려 일본에서 글을 유포했으나 지난달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메일을 보낼 때 그는 국내에서 전송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을 발송한 IP를 추적해 범행 장소가 일본임을 확인하고서 일본 경찰청과 공조하고, 메일 계정과 유사한 인터넷 게시물 등 분석을 통해 박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대북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막으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