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니까… ’ ‘회장님 구하려고’ 올해 위증사범 104명 적발

‘친하니까… ’ ‘회장님 구하려고’ 올해 위증사범 104명 적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9-13 23:12
수정 2015-09-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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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경제범죄 관련 최다 42% 인정·신분관계로 인한 위증 74%

유사수신업체인 ‘금융하이마트’ 회장 최모(52)씨는 투자자 2500여명에게 109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3년 10월부터 2년여간 재판을 받았다. 이 회사 직원 19명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계열사 사장인 김모씨가 진짜 사장이고 최씨는 누군지 모른다”며 최씨를 비호했다. 검찰이 최씨의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구해 보니 최씨에게 ‘충성 맹세’를 한 증인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최씨는 4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930억원을 추가로 불법 유치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뒤였다. 검찰은 최씨를 포함한 3명을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19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해 1월부터 9월10일까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사범 104명(5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동료조직원을 비호했던 범서방파 조직원 등 6명은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최씨와 같이 사기나 다단계 등 경제범죄 관련 위증이 44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단체활동 등 조직폭력범죄가 18명(17.3%), 단순폭력범죄가 11명(1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위증 동기별로는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경우가 49.0%인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사례 중 A씨는 마약 전과가 있던 동거녀 B씨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B씨는 마카오에서 필로폰 5.6g을 밀수해 투약·판매했다가 구속기소됐는데 A씨는 검찰 조사 때 “B씨가 필로폰을 밀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필로폰 밀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편지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B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위나 신분관계’로 인한 위증이 26명(25.0%)으로 뒤를 이었다. 거짓 증언하는 대신 대가를 약속받기로 한 ‘경제적 목적’ 때문에 위증한 사례도 22명(21.2%)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위나 신분 관계로 인한 위증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연고주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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