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찌라시 만든 옥션 직원 덜미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찌라시 만든 옥션 직원 덜미

입력 2015-09-17 09:57
수정 2015-09-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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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직원이 과로 탓에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내용의 이른바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유포한 회사원이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픈마켓 업체인 ‘쿠팡’ 직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찌라시를 작성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옥션’ 전략사업팀 소속 최모(27·여) 대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8일 ‘쿠팡 상품기획자(MD) 34세 여자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과도한 업무 압박과 잦은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쿠팡에서 사망한 직원이 있었지만 MD가 아닌 경영지원 업무를 하던 30대 남성 직원이어서 찌라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찌라시가 업계에 돌자 쿠팡 측은 9일 “회사가 과로를 시켜 직원이 죽었다는 찌라시가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추적해 최초 유포자가 최 대리임을 밝혔다.

최 대리는 경찰 조사에서 “사내에서 들은 소문을 글로 적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찌라시 작성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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