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변호사들 몰래 회의록을 위조해 저축은행으로부터 43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개인 채무나 다름없는 회사 대출금에 대해 다른 변호사들이 연대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구성원 회의록에 동의를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B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함께 일하던 변호사들 몰래 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서류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대출금 이자를 갚기 어렵게 되자 C저축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09~2010년 다른 변호사들과 회의를 한 것처럼 25회에 걸쳐 구성원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저축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회의록을 다시 C저축은행에 넘기고, 자신이 맡은 소송에서 받게 될 수임료 및 성공보수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으로 속여 43억 23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재판부는 “A씨의 개인 채무나 다름없는 회사 대출금에 대해 다른 변호사들이 연대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구성원 회의록에 동의를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B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함께 일하던 변호사들 몰래 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서류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대출금 이자를 갚기 어렵게 되자 C저축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09~2010년 다른 변호사들과 회의를 한 것처럼 25회에 걸쳐 구성원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저축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회의록을 다시 C저축은행에 넘기고, 자신이 맡은 소송에서 받게 될 수임료 및 성공보수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으로 속여 43억 23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