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상 엎으면 ‘유죄’…법원 벌금형 선고

제사상 엎으면 ‘유죄’…법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5-09-25 07:41
수정 2015-09-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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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을 모시려고 마련한 제사상을 뒤엎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속한 김씨는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그는 또 선양회 후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2011년엔 경기도 파주의 종중 사당을 관리하던 B(68)씨가 제사를 막으려고 사당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엔 충북 한 사찰에서 “왜 남의 절에서 제사를 하느냐”며 다른 사람이 부모를 위해 하는 천도제를 30여 분간 방해한 C(61)씨가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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