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화영 전 의원 무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이화영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5-09-27 09:59
수정 2015-09-27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52)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자신이 총재로 있던 방정환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 전 부회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회장이 당시 현직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면서도 정몽구 회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돈 준 장소를 계속해서 바꾼 점 등을 고려할때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방정환 재단에 기부된 3천만원은 정상적인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돼 있고, 유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는 당시 국회의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