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개월 체류 허가
내년부터 모내기나 추수 기간 등 농번기에 1~3개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올 하반기 시범 운영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지금의 외국인 인력 정책은 중소기업 등 산업 분야에 1~2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제도가 중심이다. 1~3개월가량인 농번기에 일손이 달리는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이유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주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에 외국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1개월, 3개월 등 합법적으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요 조사를 실시해 법무부가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이미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보은군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건의한 상태다. 이 3곳에서 시범 운영해 본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요청, 배정, 근무처 이동, 최종 출국 등 외국인 근로자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할 관리·운영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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