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뒷골목에도 ‘게릴라’ 음주단속 뜬다

동네 뒷골목에도 ‘게릴라’ 음주단속 뜬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9-29 23:06
수정 2015-09-30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법질서 확립 대책’ 시행

앞으로 큰 도로를 차단한 채 장시간 길을 막으며 벌이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풍경은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단속 방식이 낮·밤 구분 없이 편도 2차로 이하의 이면도로의 특정 지점(스폿)들을 20~30분 간격으로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는 ‘게릴라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경찰 대응을 강화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한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대로 차단형’에서 ‘스폿 이동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눈에 띈다. 장시간 길을 막으며 음주운전을 단속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교통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이 밝히는 이유다. 최근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단속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무는 방식의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 음주운전 단속은 주간, 야간 구분 없이 편도 2차로 이하의 도로를 수시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큰 도로 구간을 벗어나 집에 거의 다 왔다고 해서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식당·유흥가 인근 출발지점에서의 함정 단속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질서 확보 분야에서 경찰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 침범 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폴리스라인 침범 행위 처벌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도 집회 금지 및 제한 가능 장소로 추가된다.

기본질서 확보 분야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 무관용 기조도 포함된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체포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주취폭력 행위와 112 상습 허위신고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침해 범죄 분야에서는 안전분야 비리, 동네 조폭이나 상습 무전취식·소란 행위를 벌이는 ‘동네 건달’을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공권력 남용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아람 변호사는 “국제사회는 평화적이냐 폭력적이냐의 기준으로 집회·시위를 규제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준법이냐 불법이냐 잣대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9-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