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택시’ 3진 아웃… 사업장은 면허 취소

‘바가지 택시’ 3진 아웃… 사업장은 면허 취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0-11 22:48
수정 2015-10-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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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기준… 운전사 자격 취소

택시 승차 거부에 이어 내년부터 ‘바가지요금’으로 2년에 3회 적발되는 기사는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 택시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부과된다.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 시 180일 사업정지 처분에 그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이 규정은 공항에서 주로 운행하는 콜밴에도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하면 2년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콜밴에는 승객에게 요금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3차례 어기면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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