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천명 투약분 필로폰, 중국서 캄보디아 거쳐 국내 밀수

3만3천명 투약분 필로폰, 중국서 캄보디아 거쳐 국내 밀수

입력 2015-10-12 14:02
수정 2015-10-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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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밀수책·판매책 구속기소, 총책 등 2명 수배

3만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순도 높은 필로폰이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거쳐 우리나라로 밀수입됐다가 검찰에 전량 압수됐다.

부산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순도 95%짜리 필로폰 1.013㎏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판매책 박모(49)씨와 밀수책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에 사는 밀수 총책 신모(52)씨와 캄보디아에 사는 김모(41)씨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밀수책 이씨는 올해 7월 7일 중국으로 건너가 총책 신씨에게서 필로폰 1.013㎏이 든 여행가방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이씨는 김씨가 마련해준 은신처에서 지내다가 5일 후 여행가방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씨는 인천공항 부근에서 국내 판매책 박씨를 만나 필로폰이 든 가방을 전달했다.

박씨는 필로폰을 들고 부산으로 이동해 구매자와 접촉, 필로폰을 팔려다가 택시번호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박씨가 메고 있던 배낭에서 필로폰 1.013㎏을 모두 압수했다.

밀수책 이씨가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거쳐 입국한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올해 8월 18일 충남 일대 여관을 전전하며 은신해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이씨를 조사해 밀수 총책 신씨를 특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필로폰 3.7㎏을 밀수한 혐의로 수배돼 있는데 검찰은 필로폰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해 지난해 신씨가 밀수하려던 필로폰과 박씨에게서 압수한 필로폰이 동일한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신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것을 고려, 단속을 피하려고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밀수루트를 생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신씨는 이씨에게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갈 때는 필로폰이 든 가방을 부치는 수하물로 보내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들어올 땐 기내 수하물로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은 순도가 95%로 매우 높아 중간 판매상이 3∼4배로 희석해 판매했다면 약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태권 강력부장은 “중국∼캄보디아∼한국의 필로폰 삼각 밀수범행을 처음으로 적발했고 다량의 필로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은 데 수사 의의가 있다”며 “중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 등과 협조해 중국에 있는 총책 신씨와 캄보디아에 있는 김씨를 검거하는 등 마약 밀수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마약 밀수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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